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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7일

부동산 공부서류 종류

부동산 공부서류 종류

공부서류란 부동산 서류의 공식명칭으로 부동산을 살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과 관렬된 서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사려는 부동산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뺏길수 있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려는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수 있는지,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지 한마디로 계약을 잘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지 위해서입니다.

​필수 공부서류 종류

필수 공부서류 종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신분증사람의 이름,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설정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시로서, 부동산 P2P 투자를 하면서 익히 들어봤을 법한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또 저당을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는 세입자의 전세금 설정 등기

​​02. 건축물대장

건물의 신분증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현황과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다. 소재, 면적, 구조, 용도 등 건물정보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함께 담겨있다. 건축물은 한 동 단위로 대장을 작성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 지어진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해 작성한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대장 등 2 가지로 구분된다.​​

03. 토지대장

토지의 신분증토지대장은 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토지의 면적, 지목, 토지등급 및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정보는 개별공시지가. 매년 1월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지지가 내역이 연도별로 정리돼있다. 한편, 토지관련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토지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토지대장에 기록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04. 지적도

땅의 얼굴지적도는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필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다. 간단하게 표시된 도면 위에 필지의 지번, 지목, 경계, 주변 도로 상황 등이 표시된다. 토지는 현재 상태와 해당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구분된다. 이중 27개 지목은 지적도로 열람이 가능하고, 지목이 임야(산)인 경우엔 별도 서류인 ‘임야도’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0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래가치가 담긴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해당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 등이 간략하게 표기되고 이와 함께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 여부와 그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이 표시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해당 땅의 투자가치 및 개발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즉,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걸려있는 행위제한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법의 규제내용이 한 곳에 정리돼있어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확인방법

각종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힘들게 발급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각종 서류들은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증명서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감한 서류들은 여전히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열람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등기부에서 토지, 건물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등기부 따로, 토지등기부를 따로 열람해야 합니다.그러나 일사편리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거 관리 및 발급이 되던 각종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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