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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 건축 신고 대상 차이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시에는 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분의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을 다 지은 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절차를 통해서 건물 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0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0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03.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04. 읍 · 면지역에서는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허가 대상

 

01.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0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03.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 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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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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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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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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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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