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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BON LEB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내화구조란 fireproof construction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가 표준화재온도에 견디는 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를 말하며, 대형․고층건축물에서는 필수적인 구조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30분에서 1, 2, 3시간까지의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화재시 요구되는 기능으로는 내력기능과 구획기능이 있습니다. 내력기능은 구조부재가 화재열을 받아 그 강도가 저하하여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견디는 성능이고, 구획기능은 화재를 당한 벽이나 바닥의 이면측의 온도가 상승하여 그 곳의 가연물이 착화하여 그곳에서 새로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차열과 구조 부재의 균열이나 구멍 등이 발생하여 화염이나 열기가 통과함으로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차염성을 필요로 합니다. 기타 충격과 소방 주수에 대한 강도 유지, 부재의 성능유지 등도 요구되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주요구조구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건축법이 강화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과 피난규칙 구조 조항이 2020년 8월15일 부터 개정되었습니다.


01.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공연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b)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c) 옥외관람석 1,000㎡ 이상


​d)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 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e) 공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


​f) 2층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용도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이상


​g) 3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02.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막구조






​​​​​​03. 제외 대상


a) 연면적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것, 무대의 바닥


​b)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부속용도는 제외),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은 제외) 건축물


​c) 철강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d) 1번의 a), b), c), d)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의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지붕틀을 내화구조에서 제외​​​​​​​​​







관련법규 건축법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시행일 : 2020. 8. 15.]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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