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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종류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대수선에는 증축, 개축, 재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의 종류


0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0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하며,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건축물을 짓거나 담장 등 부수되는 시설을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03. 개축(철거)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존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04. 재축(멸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05. 이전(이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06. 대수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07. 리모델링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물 노후화 억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공사.

08.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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