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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종류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있는데,집을 지을 때 모든 종류의 측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류의 측량을 하면 됩니다.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지적은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됩니다.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01.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1)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2)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3)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4)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5)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02.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위한 측량입니다.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1)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면적 확인

2)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3)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4)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5)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6)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7)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03.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1)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 확인

2) 도로후퇴선 확인





04.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1)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2)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3)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4)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5)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6)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7)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8)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9)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05.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1)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준공, 보존임지,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2)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06. 신규등록측량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1)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토지의 신규등록2)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


07.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08.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09. 지적도근점측량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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