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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 공사 사전작업

가설공사 → 토공사 → 지정 및 기초공사

 

건축물의 완공까지는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중 건축물의 시작이 되는 기초바닥 공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사이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 건축물의 치명적이 하자로 발생 될수 있습니다. 기초 공사는 처음 가설공사 부터 토공사, 지정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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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건축물 본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적 시공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공사로서 건축공사 기간 중에 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를 하게 됩니다. 가설공사에는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공통가설공사에는 가설울타리, 가설건물, 가설도로, 공사용동력, 용수설비, 안전설비 등이며, 직접가설공사는 규준틀, 비계, 양중운반설비 등 건축물의 구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사입니다. 가설공사는 대지의 위치.공사의 규모.공사기간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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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울타리 및 출입구

- 공사장의 대지 주위에 출입을 단속하고 대지의 경계, 도난방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설건물

-시공자사무소, 가설변소, 가설창고등을 말하며 공사기간중에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물입니다.

 

​3). 가설도로

-중.대규모의 건축공사에서 토공사의 비중이 큰 경우 토사의 반출이나 중기의 반입.반출을 위하여 임시로 가설도로나 교량을 설치합니다.​

 

4). 줄띄우기 및 규준틀

-줄띄우기는 건물의 위치 정하기 위하여 외벽선을 따라 말뚝을 박고 줄을 띄워서 건물과 도로, 건물상호간의 간격, 인접대지 경계선등의 주위 관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수평규준틀의 위치를 잡게 됩니다.

 

5). 공사용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

-공사용 전기설비는 동시사용 최대전력량을 기준으로 한전에 임시동력 또는 전등사용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게 됩니다.​

 

6). 비계

-비계는 주로 중.저층의 건물에서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작업을 위하여 건물주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공의 편리성과 노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됩니다. 비계는 원칙적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해야 하며, 비계와 건물벽은 60cm~100cm 정도를 띄우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비계는 건물의 층이 올라갈수록 그에 따라 설치됩니다.

 

7). 위험방지 시설

-작업중 떨어지는 자갈이나 벽돌등을 막기 위해 수평낙하물 방지망은 지상2층 바닥부분과 그위는3~4층마다 설치( 또는 15m 이내)를 하게 됩니다. 수직낙하물 방지망은 낙하물이 건물의 외부로 튀어나가지 않고 작업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바깥쪽 설치를 합니다. 이외에도 방화나 소화설비 및 위험방지 표시가 위험물방지설비에 포함됩니다.

02. 토공사

건축공사에서 토공사는 대지조성을 위하여 대지정리. 기초파기.흙막이공사.배수.되메우기.성토.잔토처리 등을 말하며, 대지조성에 부수되는 흙막이벽이나 석축.배수로 등이 토공사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건축공사 중에서 공기나 공사비의 변수가 가장 많은 것이 토공사입니다. 이는 토공사의 주가 되는 터파기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하수나 암반 그리고, 강우등의 기후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축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접건물의 침하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의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조사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으로는 직접 터파보기(소형 건물),보링(중.대형건물)을 행하고 있으며, 이에 체취한 토사로 흙의 지내력과 침하량을 측정하는 토질시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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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조성관계(시공자, 공사범위, 공사기간)를 확인한다. ​

 

2). 건축도면의 마감 지표면과 공사 착수전 대지 지표면의 차이를 확인하고 성토 및 절토여부,  터파기 증감, 반입, 반출 토사량 등의 관계를 파악하여 실시공 물량을 산출 적용한다. ​

 

3). 지질조사서 및 시험보고서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토질, 지하수위, 용수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4). 흙막이 또는 차수 등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최선의 공법을 결정한다. ​

 

5). 현장위치 및 현황, 사토장, 잔토처리 관계 및 운반거리 등을 확인한다. ​

 

6). 현장의 여건에 따른 소요 장비 및 가동시간 등을 파악하고, 장비계획을 세워 적용한다.  

토공사의 순서는 지반조사 - 흙막이공사 - 터파기 - (건축공사) - 되메우기(다짐)입니다.  흙막이 공사는 기초파기등의 굴착공사를 할 때 토압이나 수압에 의하여 주위의 토사가 붕괴 또는 유출되는 것을 막고 주위 지반과 구조물의 침하를 막기 위하여 오픈 컷 공법, 수평버팀식 공법, 아일랜드공법, 역타공법, 어스앵커 공법, 연결재 흙막이 공법,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지하연속벽 공법, Slurry Wall공법, 철재말뚝공법등을 사용합니다.  지하층이 있는 건축공사에서의 토공사의 핵심은 물(지하수,강수)입니다. 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흙에 물이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흙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토공사의 승폐를 좌우하며, 전체 건축공사의 공기와 공사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건축공사 중에 민원 제기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03. 지정 및 기초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는 기초 터파기후의 공종으로서 구조물의 자중(자체 하중)과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등의 외력을 안전하게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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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정이란?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다지기, 잡석다지기, 말뚝다지기, 버림콘크리트 등을 말합니다.

 

​2).기초란?

기둥 및 벽등에서 오는 하중을 지정에 전당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집니다.​

소규모의 건축공사에서는 잡석다짐(지정)→버림콘크리트(지정)→기초의 순이며 잡석다짐은 기초파기를 한 밑바닥에 지름 15~30cm정도의 잡석을 세워서 밀집하게 나란히 깔고 사춤자갈(틈막이자갈), 쇄석 등으로 틈새를 메우고 잡석깔기한 상부에 고루 펴서 견고하게 다진 지정을 말합니다. 이 잡석 다짐은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기초콘크리트에 흙이 섞이지 않게 한다.  하지만, 지반이 굳은 모래층, 자갈층, 롬층일 경우에는 잡석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역효과의 우려가 있음) 지정공사에서 가장 주의 할점은 다짐입니다. 제대로 다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물의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잡석다짐 후에 버림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버림콘크리트는 두께 6cm정도로 하며 배합비는 (1:2:4 ~1:3:6), 설계기준강도는 150kgf/cm2 이상입니다. 버림콘크리트의 용도로는 잡석지정위에 기초부분의 먹메김을 하고 기초콘크리트에 흙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먹메김이란 기초의 위치등을 버림콘크리트위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골조공사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검측을 실시하여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먹매김후에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는 연속기초(줄기초)를 하게 되며, 지반의 허용지지력이 작을 경우나 고층건물인 경우에는 온통기초(매트기초)를 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는 철근 콘트리트로 하게 되며,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먹매김 -> 거푸집 조립 -> 철근배근 -> 콘크리트 타설 -> 양생 -> 거푸집 해체 -> 되메우기 -> 다짐여기에서 주의 할 부분은 양생기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거푸집을 해체하고 되메우기와 다짐을 하게 되면, 구조물 기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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